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세적용 대상은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질병예방, 사체검사를 포함)과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이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세적용 대상은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질병예방, 사체검사를 포함)과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이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세적용 대상은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질병예방, 사체검사를 포함)과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이 해당되는 것임.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세적용 대상은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질병예방, 사체검사를 포함)과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이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