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제9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미국법인이 국내에 100% 지분을 투자한 법인 즉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미국
법인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자는 미국 모법인과 계약 후 개발용 소프웨어를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 인도하고 공급대가는 미국 모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받음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
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부령§26①1의2)
-
미국법인의 자회사가 미국 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질의자가
그 자회사(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함
(서면
3팀-811, 2006.05.02 서면3팀-716, 2005.05.24)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
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이하 생략)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
를
사업장
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2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 Ⅲ | | 관련사례 |
○ 서면3팀-811, 2006.05.0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때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서면3팀-716, 2005.05.2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
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