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사고차량 등의 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5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중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토지임대업 등의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에 있어,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중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토지임대업 등의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에 있어,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과세사업에 운영하였던 공장부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9호에 따라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장건물 및 바닥을 철거한 후에 아래와 같이 부지를 사용할 예정임 1) 공장 현황 - 부지 위치 / 면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0,000평 - 기존 사업종류 : 건축자재 제조 2) 철거 비용 예정 현황 - 공장 건물 철거비용 : 45억 - 공장 바닥 철거비용 : 35억 3) 부지 사용 예정 현황 - 당사가 시행사로 주상복합건물 신축 후 일반 분양 예정 : 30,000평 - 사업시행의 조건으로 지자체에 광장/공원 및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 10,000평 - 당사의 유통센터 신축 예정 : 3,000평 - 타사에 부지 장기임대(30년) : 7,000평 ⇒ 타사는 백화점 신축 후 사용할 예정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Ⅲ | | 관련사례 | ○ 법규부가2009-214, 2009.06.25.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3팀-2528, 2007.09.06.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