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10.10.05
요 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목적, 사업자등록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971, 2007.7.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971, 2007.7.13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를 구입 후 200×년도에 대지로 형질 변경하여 2층 상가건물 3개동을 신축함
-
1동은 200×.×월에 매각, 2동은 본인소유로 현재 사용 중, 3동은 200×.×월에 매각하였음
- 본인은 건물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는 토지를 구입 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계획이 없음
-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