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5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별도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아니함)과 집합건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실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건물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입주민들이 소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 및 상가를 위탁 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임 ○ 당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않음)과 「건물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건물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당사는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전기료, 건물유지비,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당사를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 당사의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에 더하여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계산서 발급】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서면3팀-1399, 2007.05.09.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ㆍ가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이하 “부동산임대업자”라 함)에게 교부하고 부동산임대업자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건물위탁관리회사 및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588, 2006.10.30 집합건물 입주자들(A)이 실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관리용역업체(B)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B는 그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A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 서면3팀-94, 2005.01.19.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512, 2000.10.18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요금이라 함은 당해 건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