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10.05
요 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