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전 등이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구간 지장물 이설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5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78, 2010.06.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78, 2010.06.24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