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과세자가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월정금액(일반영수증 수령)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215, 2011.10.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15, 2011.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재미동포로서 상가 1개(▲▲평)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
매형을 상가의 위탁관리인으로 두고 교통비, 식비 등(일반영수증 수령) 명목으로 매월 △△만원을 지급하고자 함
○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