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월정금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가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월정금액(일반영수증 수령)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215, 2011.10.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15, 2011.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재미동포로서 상가 1개(▲▲평)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 매형을 상가의 위탁관리인으로 두고 교통비, 식비 등(일반영수증 수령) 명목으로 매월 △△만원을 지급하고자 함 ○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