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사관이 직원(대사의 비서)에게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535, 2009.10.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535, 2009.10.2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한 △△△ 대사관은 ‘서울시 ▲▲구 ▲▲동 소재 부동산(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 본 건물은 대사 집무실과 두 개의 숙소로 구성됨
- 한 개의 숙소를 △△△ 국적의 직원(대사의 비서)에게 임대할 예정임
○ △△△
대사관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