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위탁가공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30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