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장으로 등록된 지식경제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된 지식경제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장으로 등록된 지식경제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된 지식경제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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