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주상복합상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상가를 7억원에 분양받으면서,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Ⅱ |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3167, 2008.09.19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
사업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하는 것임
○ 서면3팀-1707, 2005.10.06
1.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