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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