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9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핸드백, 구두 등을 수입하여 국내 백화점에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 법인임 - 당사는 국내 매출증진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회사와 마케 팅계약을 체결하여 마케 팅대행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대금은 당사가 먼저 지급 하고 차후에 해외 사업자로부터 상환 받을 계획으로, 당해 용역대금은 당연히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당사의 재무상태가 건실치 못하여 해외 사업자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당사가 마케팅대행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비용은 해외 사업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