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의 투자자문사의 계열회사로서 국내펀드의 설정, 판매 및 운용 등의 자산운용업무, 투자자문 및 일임업무와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해외 펀드의 국내 판매 지원업무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아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겸영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해외 펀드의 국내 판매 지원업무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바 있음 - 당사는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해외 펀드의 국내 판매 지원업무의 일환으로 해외 관계회사가 해외에서 설정한 펀드(이하 “해외펀드”라 함)를 독립적인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용역을 제공함 ․ 해외 펀드관련 자료(펀드자료 소개, 펀드수익률 관련자료, 운용보고서 등)를 외부 번역 업체로 하여금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고 이를 검토 한 후 국내 판매사에게 전달하는 업무 ․ 해외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의 국내 방문 시 국내 판매사와의 미팅 주선 및 통역업무 ․ 해외 펀드의 투자 원칙 및 중점 판매전략 등을 국내 판매사 직원에게 교육하는 업무 ․ 해외 펀드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국내 금융시장동향을 해외 관계사에게 알려주는 업무 ․ 새로운 국내 판매처에 해외 펀드를 소재하여 국내 판매를 권장하고 해외 관계사와 연결시켜주는 업무 - 상기 용역의 대가는 US 달러로 지급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산되어 당사의 원화계좌로 입금될 예정임 (질의사항)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 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설정한 해외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용역 을 제공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09. 2. 4.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9. 3. 26. 신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009. 3. 26.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