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유권이전 유보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회신] 퇴직위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지점에 종업원 외에 협력업체(제조:소사장제)인 종업원도 함께 근무함 - 도급계약 시 종업원의 퇴직금은 도급단가에 포함하여야 하나, 소사장이 체불할 수도 있는 위험부담 때문에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협력업체의 청구를 받아 도급비와는 별도로 지급함 ○ 위의 경우 사업자가 협력업체 종업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포괄적인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