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자산관리계약을 제외한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회신]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업체가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906, 1995.5.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906, 1995.5.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는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2011년 △월~▣월 사이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업체가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