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전 문
[회신]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업체가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906, 1995.5.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906, 1995.5.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는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2011년 △월~▣월 사이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업체가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