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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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