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한 사업장과 인도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사건번호선고일2009.09.09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4064, 2000.12.18 및 부가46015-2424, 1996.11.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064, 2000.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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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하고 있으며, 2009
년부터 당사 교육원에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면세사업이 추가되었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교육시설 대관 및 직원 내부교육을 주업무로 하며,
부가세 등 관련 세무업무는 본사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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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의 본사 주차장의 경우 일부를 외부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의 유지비(2,000원)를 받고 있음
2. 쟁점
교육원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및 직원들로부터 받은 주차장 유지비의 과세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