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9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회신]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10-42, 2010.3.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0-42, 2010.03.1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또한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주)○○법인(공급자)은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 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주)△△법인(공급받는 자)에게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바, (주)△△법인(공급받는 자)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로서 ▲▲시내 2개의 공장(1공장 : 본점, 2공장 :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공장은 별도 사업장으로서 직선거리 10km내외로 인접해 있음 - 1공장과 2공장은 각각 별도의 회계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독립적인 업무구분은 되어있지 않아 각 공장의 회계부서는 본점 및 지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또한 (주)○○법인 및 타 사업자 간의 계약․발주 ․대금결재 등의 업무는 2공장 회계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주)△△법인(공급받는 자)은 (주)○○법인(공급자)이 공급한 원재료를 1공장으로 인 도받아, 단순 스태핑 등의 작업 후 이를 2공장으로 운송하며, 2공장에서는 성형․ 조립․검사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주)△△법인(공급받는 자)은 주된 공정 및 (주)○○법인(공급자)이 공급한 원재 료에 대한 매출이 2공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법인(공급자)에게 2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주)○○법인(공급자)은 이 요청에 따라 재화는 1공장으로 인도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공장을 발행함 2. 쟁점 공급받는 법인의 2공장(지점)이 공급자와 재화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하고 재화는 1공장(본점)에서 인도받은 경우에 있어 2공장이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