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 부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임대 후 오피스텔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0, 2005.1.4., 서면3팀-789, 2007.3.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0, 2005.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3팀-789, 2007.3.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11.△△.△△일 토지를 구입하였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
/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함
-
2011.▲월 건물 준공으로 201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건물신축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일반환급 신고함
- 오피스텔 판매분에 대해서는 과세로 보아 환급하고, 임대분에 대해서는 주거로 보아 면세로 불공제 하였음
(질의)
○
임대 부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는 주택임대로 보아 면제 되는 지 여부
○ 임대 후 오피스텔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