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159, 2000.9.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2159, 2000.09.0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2011년 현재 부동산업과 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던 중 지하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슈퍼마켓만 법인전환을 하고 상가 소유주한테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며, 현재 업종별 분리기장을 하고 있음
2. 쟁점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만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