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련된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련된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유동자산, 채무 및 종업원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주유소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였음. 형식은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매매대상물건은 토지 및 건물,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기계기구비품일체임.
- 특약사항으로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 0억원과 정유사와의 유대여신한도 0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그 외 사업에 관련된 채무일체와 유동자산에 대하여는 전혀 승계시키지 않음. 유형자산 중 차량운반구는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종업원 또한 상근직원은 제외하고 주유에 종사하는 직원 중 일부만 자연스레 승계가 되었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Ⅲ | | 관련사례 |
○ 부가-1069, 2010.08.14.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09-451, 2010.01.19.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제조업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