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부가46015-2376, 1996.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76, 1996.11.1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함
나. 당사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불포함이라고 쓰고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명시함
다. 당사는 위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위와같이 신고한 내용이 세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