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차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4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고 종업원 일부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885, 2009.12.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885, 2009.12.24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고 종업원 일부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도 ․ 소매, 제조, 임대 등을 영위하는 업체임 - 현재 전국 각지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한 개의 사업자등록만을 사용 - 이 중 한개 사업장의 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의 매각을 검토 중에 있음 - 매각 시 물적설비(건물 및 토지)와 기타 권리 ․ 의무사항(임대차보증금 및 임대차 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관련된 인적설비(임대업무 종사 직원)는 인계되지 않음 - 또한, 당해 건물내에서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변경되어 도․소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예정임 ○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