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870, 2007.1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870, 2007.12.20
1. (질의 가)관련 지하철운송용역은 면세사업이며 임대ㆍ광고 등은 과세사업이므로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구체적인 업태 및 종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하나 용역에 대해서는 동령 제2조 제1항을 우선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나)관련 임대 및 광고 등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병원은 건물을 임차하여 일부는 병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산학협동 벤처회사에 재임대하면서 임차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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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당해 병원이 임대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