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26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구매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실관계 ○ 당사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있음 ○ 거래내용 - 2010.02.01 : 재화의 공급 - 2010.02.17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발급 - 2010.03.17 : 구매확인서 발급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