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보험계약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보험계약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공사는 정부의 2008.10.21.「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의 유동성
지원․구조조정방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전제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이하 “기업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업 토지 위의 건축물의 무상양도를 조건으로 기업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매입하는 경우가 있음
- # 본점과 별도로 전북 **시 **로 1가 11-1 소재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지점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임대기간 2008.09.21~2010.09.20) 을
영위하던 중에 @@@@공사에 기업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 매각(건축물은 무상 매각)하기로 하며, @@@@공사는 기존 임대계약 중 임대보증금, 임대료, 잔여 임대기간을 승계하여 현 임차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임
- @@@@
공사는 동 부동산을 매입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매각절차(원매도인
재매입 또는 제3자 일반 매각)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할 예정임
- 본 건 양도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인적설비가 없으며, 임대보증금 외 임대사업에 관련된 부채도 없고 영업권은 평가하지 아니함
-
한편 양도인의 건물 보험계약은 승계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이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양도자 동의하에 금융기관에 매수자가 직접
지급함
(질의사항)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존 임대계약 중 임대보증금, 임대료, 잔여 임대기간
을 승계하여 현 임차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부동
산에
대한
보험
계약을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양도
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