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042, 2007.7.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042, 2007.07.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동일인이 지하2층, 지상9충 건물을 신축하여 2008년 1월 준공받아 지상1층과 지상2층 일부 및 지상8층은 임대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층은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최근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매도 후에 매수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인도받아 매도 전과 동일하게 기존 임차인 변동 없이 전대하고 나머지 건물 전체는 병원으로 재사용할 계획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임대사업부분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