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을 위하여 무환반출한 원자재를 국외임가공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09.09.03
요 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원부자재 중 일부를 그 임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부자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원부자재 중 일부를 그 임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부자재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혁업체로 중국에 산하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무역방식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가공된
완성품을 제3국으로 인도수출하고 있음
- 2009년 5월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전년도에 반출한 원․부자재 중 일부를 중국 공장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전년도에 위탁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에 반출한 원․부자재 중 일부를 중국 공장에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영세율 혹은 10%)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그 신고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