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46, 2001.1.8 및 부가46015-84, 1995.1.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6, 2001.01.08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4, 1995.01.11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당해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 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등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적정 배출을 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 공급함에 따라 원예농업협동
조합(원협)과 쓰레기봉투 위탁판매협약을 체결하여 원협은 판매이윤을 남기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