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외 Hub창고를 통한 원재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그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648, 2005.05.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648, 2005.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버섯재배를 위해 버섯재배용 배지의 원료인 톱밥, 곤콥, 미강을 구입함 2. 쟁점 상기 톱밥 등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