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795, 2007.10.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상호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제3자의 신고 또는 제보로 인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소급하여 공급자가 탈루한 부가가치세를 추징 받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추징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