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보안토큰)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보안토큰)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보안토큰)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보안토큰)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