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시 연간공제한도액 산정 시 연간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2010.2.18. 개정 대통령령 제22037호)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2010.2.18. 개정 대통령령 제22037호)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2010.2.18. 개정 대통령령 제22037호)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2010.2.18. 개정 대통령령 제22037호)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