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신축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등의 용역공급대가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등의 용역공급대가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2.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2.1.17.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외국어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성인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에서 전화 및 화상영어교육업을 영위하고 있음 (1) 당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증을 받은 사업자임 (2) 화상영어교육은 당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실시간 화상 강의실에 접속하여 수업을 진행함 (3) 전화영어교육은 실제 수업진행을 현지 강사와 학생간에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며 웹사이트 이용은 불필요함 나. 당사는 금번에 전화영어교육에 대해 필리핀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국내 학생간 수업을 진행하고자 함 (1) 필리핀 원어민 강사는 현지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법인체들이 강사를 확보하여 국내 학생들에게 전화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당사로부터 직접 받거나, (2)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국내 "A"사업자가 현지 원어민 강사와 당사와의 전화영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A"사업자가 당사로부터 받은 교육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현지법인에 송금하여 현지 강사비를 지급함 다. 수강신청 및 대금결제는 아래 B2C방식과 B2B방식이 있음 (1) 당사의 화상(웹사이트) 및 전화를 이용한 영어수업의 수강료 결제는 학생 개개인이 직접 하는 방식과 (2) 기업체에서 복리후생차원으로 직원들에 대한 단체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강생 명단을 당사에게 주면 당사가 웹사이트에 일괄등록하며, 수강료는 당해 기업체로부터 직접 결제받음 2. 질의내용 (1) 평생교육업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당사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A"사업자로부터 필리핀 현지 원어민 강사를 소개 또는 중개주선받는 경우 면세 여부 (2) 당사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수강생의 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일괄결제받는 경우 면세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 기본통칙 12-30-1 【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 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