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라고 함)는 비영리재단법인임
(1) 중기센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민법)됨
(2) 중기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3) 참여업체의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중
(4) 당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도 수탁사업비 60%와 참여기업의 참가비 40%를 받아 편성함
나. 중기센터가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역할은 아래와 같음
(1) 전시회 사업계획수립, 참가업체 선정, 부스임차 및 용역사 선정 등
(2) 전시업체 인솔 및 해외 전시회 현장지원
다. 중기센터는 당해 사업에 대한 수수료 수익은 일체 없으며, 예산을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정산을 통하여 참여기업들에게 환급함
2. 질의내용
○ 중기센터가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참가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과세대상인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
① 지원센터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영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상거래, 네트워크화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지원
2.
산업, 금융, 경영, 기술, 무역정보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종합정보의 제공
3. 계측시엄인증, 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고도기술 및 기술향상에 관한 지원
4. 기술, 경영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
5. 중소기업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6.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운영 등 창업보육에 관한 지원
7. 자금, 판로, 수출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8.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9. 벤처집적시설의 건립 및 운영
10.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육성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1. 해외투자사업지원 및 국내외 경제교류 협력사업
1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3. 그 밖에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재산의 출연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자본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기금 및 운영재원)
①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 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② 지원센터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자체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