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66, 2006.1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266, 2006.12.26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손해배상금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77, 2000.06.15.)을 참고하기 바람.
|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공급받은 재화의 하자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갑은 을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던 중 원단하자로
인해 판매한 의류를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고 환불하는 손해를 보았음
○
이로 인해
갑이 을에게 지급할 외상매입금 28백만원을 지급보류하자 을은
원단에 하자가 없으므로 미지급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함
- 갑은 을이 공급한 원단의 하자로 인해 39백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반론을 제기함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갑은 미지급한 외상매입금 28백만원 중 18백만원을 차감하고
10백만원만
을에게 지급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
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서면3팀-3266, 2006.12.26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
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손해배상금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77,
2000.6.15.)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377, 2000.06.15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불량재화의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