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792, 2006.4.28.)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5-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792, 2006.04.28.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 사는 문화재보호법제9조에 근거하여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를 보호․보존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우리 생활에 보급․활용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보존, 선양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집을 운영하고 있음
-
전통 한옥건물인 한국의 집 내 민속극장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예술
창작공연인 명인명창공연과 전통예술공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이는 우리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세계인에게 우리의 우수한 전통공연의 여러 분야(판소리, 부채춤, 오고무, 시나위, 사물놀이, 살풀이, 북의 대합주 등)를
보급하기 위함으로 전통공연을 바탕으로 창작예술공연을 계기별, 세시별, 테마별로
구성하여 옴니버스 형태로 매일 창작공연을 하고 있음
-
한편 창작예술공연 및 문화행사의 경우 공연수입(입장료)과 출연료 수입이 있으며,
출연료의 수입의 경우 출연자들에게 출연료 및 기타 제반 경비로 지출되어 실비변상적이거나 본사가 추가로 부담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창작예술공연 및 문화행사 공연수입(입장료)과 창작
예술공연 후 수취한
수입(출연료)의 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