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제복합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0
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506, 2009.2.9 및 부가-1487, 2010.11.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506, 2009.02.0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 및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가. 국내 복합운송업자(갑)가 국내 수입자(을)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맺은 경우 국내 복합운송업자는 해외파트너인 해외복합운송주선업자(A)에게 수출자로부터 수출 물품을 인수하여 국내로 운송하게끔 요청하며, “A”는 수출자로부터 수출물품 인수 후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국내로 타인의 운송수단(항공,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하게 됨 - 운송된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게 되면 “갑”은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로부터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인수 후 “을”에게 전달하게 되며, 모든 운송이 완료된 후 "갑“은 해외에서 발생되는 항공, 선박 또는 기타비용과 국내에서 발생된 비용을 ”을“에게서 수취하며, 해외에서 발생되는 항공, 선박 또는 기타비용은 "A"에게 송금함 나. 해외복합운송업자(A)가 수출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맺고 수출품을 국내로 운송 하는 경우 국내로 운송된 물품에 대한 운송 및 서비스는 국내 파트너/국내운송대리인(갑)이 수입자(을)에게 제공하게 됨 2. 쟁점 상기 가와 나의 경우에 있어 “갑”의 경우 국내발생비용과 A에게 송금하는 해외에서 발생되는 항공, 선박 또는 기타비용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