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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전자채권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시기에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0
요 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