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4034, 1999.10.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적용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034, 1999.10.04
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존사업장)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과는 같은 동네에 소재하지만 지번은 다르고 연접하지 아니한 장소에 신규사업장(사업자등록 전임)을 신축함에 있어
-
신축 시 발생한 건축 비용을 기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
하고 기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2. 쟁점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신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