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020, 2008.5.21 및 부가46015-354, 2001.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1020, 2008.05.2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저는 2001.2.27 대구 동구 신서동 ●●번지 소재 대지를 취득하여 2003.1.18 사업자등록증(업태 : 건설 및 부동산업, 종목 :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을 교부 받은 후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03.7.15 사용 승인받고 곧 양도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양도하지 못하고 2004.6.30 3층에 본인이 입주하여
양도 시까지 거주하였고 1층 및 2층은 7년여 동안 공가로 있다가 2010.9.12 1층
사무소를 임대하고 곧 이어 2층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던 중 2011.5.2일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2011.7.8 잔금을 받고 양도하게 되었음
2. 쟁점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려는데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