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020, 2008.5.21 및 부가46015-354, 2001.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1020, 2008.05.2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2010.4.24 신규 입주하였고 시행사에서 셔틀버스를 기증하고 그 운영비도 2010년 1월까지 전액 부담하다가 2010년 11월부터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아파트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어 의사결정을 한 단체가 없어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시행사에서 모든 경비를 먼저 지출하고 정산하기로 함 - 한편 시행사에서는 2010.11.1부터 2011.3.31까지 셔틀버스 기름 값 5,167,000원 (공급가액 4,697,273원, 부가가치세 469,727원)을 먼저 카드로 지출하였고 선 지출한 기름 값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해옴 2. 쟁점 시행사에게 5,167,000원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469,727원을 제외한 4,697,273원만 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아파트에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