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745, 2009.2.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45, 2009.02.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법인으로서
부산
-김해간 경량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주무관청과 (2001.12.13) 실시협약을 체결
하고 공동수급체(◇◇(주), (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준공을 앞두고 있음
- 경전철 노선 중 낙동강 횡단구간에 있는 교량에 대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횡단교량에 대한 교각보호공 설치를 요청받아 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교각보호공사를 시행하려 하고 있음
- 또한 경전철 차량기기 울타리 및 출입구 등을 보강하는 공사와 당 노선이 지나가는 김해공항의 추가 조경공사 및 소음, 학습권 등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를
공동수급체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려 하고 있음
- 실시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속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역사별 전력량의 부족으로 역사에 설치된 전력용량을 증설하는 공사를 공동수급체가 아닌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음
2. 쟁점
상기 공사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