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07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포인트 전환과 포인트 차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1235, 2003.8.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례의 적용여부는 실제 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1235, 2003.08.01 “갑”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하는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함)를 적립해 준 후에 고객이 “갑”사업자와 제휴한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는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전을 “을”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당해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향후 자사포인트몰 운영을 계획 중에 있는 바. 고객이 당사의 의류 구매 시 구매액에 비례하여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며, 당해 포인트는 당사 의류 구매 시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로 사용이 가능함 - 한편 자사포인트몰의 경우 당사 의류를 제외하고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로 포인 트몰에 입점된 각종 타사 상품의 구입이 가능한 바, 예를 들어 고객이 1,000원에 입점된 머그컵 구매 시 고객 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차감하고 당사는 머그컵 입점사에게 1,000원을 지급하게 됨 - 당사는 자사포인트몰에 등록된 상품에 대하여 검수, 검품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객이 자사포인트몰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 선택 시 입점업체에서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당사는 매출자(입점자)와 매입자(당사 고객) 사이에 대금지급만 대행하므로 매출과 매입을 기표하지 않음이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