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준주택에 추가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관리용역 업체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관리하고 있음. 2010.7.6.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추가되었음.
| Ⅱ |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