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689, 2009.10.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학교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부가-689, 2009.10.14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학교”라 함)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학술․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임
나.
부속기관인 식당A는 지하1층, 지상 3층(1층 식당, 2층 회의실, 3층 객실) 건물로 교육연구 및 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아래 용역이 제공되고 있음
(1) 음식용역 : 교직원,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들의 식사를 실비 수준으로 제공하고, 외부인의 접근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교내 타 식당에 비해 가격(7천원~19천원)이 비싸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음
(2) 회의실 및 숙소 대관 : 법인소속 부처의 회의장소(식사용역을 함께 제공받기도 함)로 이용되며, 법인소속 부처의 출장시 숙소 대관이 일부 발생함
(3) 식당A는 법인이 직영하고 있고 학생들의 실습장으로도 이용함
- 운영대가는 현금, 개인카드 및 당 법인의 법인카드로 수령하고, 법인카드 사용분은 법인내부 기관간의 내부대체 증빙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결제시 부가가치세는 기표되지 않음
2. 질의내용
가. 음식용역의 제공대가가 다른 교내식당보다 비싸고, 예약제로 운영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나. 법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타 부처에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