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 11인승 차량을 2011.◎월 구입하면서
-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신청일 : 2011.
◎
.
◎
)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일반영수증을 받음
-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영수증만 발급받았고, 그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함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여 받은 일반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