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06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당해 탄약 비군사화 처리 용역을 미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한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한민국내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합의각서 상호군수지원협정 시행약정」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당해 탄약 비군사화 처리 용역을 미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한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대한민국(국방부)과 아메리카합중국간간 「대한민국내 탄약 비군사화 처리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합의각서 상호군수지원협정 시행약정」을 체결하고 2011년 11월 최종 서명함 (1) 위 약정에 따라 한・미 공동투자로 육군이 관리하는 탄약 비군사화시설을 건설하여 현재 운영 중 (2) 이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탄약(탄약폐기물)에 대해 탄약의 추진제, 탄피, 신관, 화약 등을 재활용하기 위함 (3) 위 재활용처리시설 중 건물 등 외형부분은 한국측이 구조물 등 장비는 미국측이 각각 제공하여 완공함 (4) 위 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은 한국 소재 법인인 ☆☆(주)에 위탁운영(위 약정상 ‘비군사화 비용’이라 하며, 이하 같음)하기로 함 나. 위 체결 약정의 근거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군수품관리법」 제13조 의 2(탄약의 폐기) 다. 위 재활용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주)는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각각 당해 용역비(비군사화 비용)를 수령함 라. 미국측 탄약의 비군사화 비용을 ☆☆(주)이 청구하고 수령받는 절차는(위 약정 본문 9페이지, 나-2, 나-14, 다-2, 다-3 참조) (1) 미8군사령부에서 작업요청서를 작성하여 한국 육군본부에 제출하고, 위 요청서에 따라 ☆☆(주)는 비군사화 작업 시행 (2) ☆☆(주)는 당해 작업에 대한 용역대금을 한국 육군본부에 제출하고, 이를 미8군사령부에 청구하여 수령받음 마. 한국측 탄약의 비군사화 비용의 청구 및 지불에 관하여는 「국방부 비군사화 훈령」에 따라 ☆☆(주)이 국방부로부터 직접 수령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한국과 미국에 탄약 비군사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